퇴사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퇴직금 소식이 없어 답답하시죠?
“회사 사정이 어렵다”, "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"는 말만 반복 듣고 계시지는
않나요? 많은 분들이 ‘좋게 좋게 해결하고 싶어서’ 무작정 기다리시지만, 이는
오히려 손해입니다.
근로기준법은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연 20%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.
오늘은 퇴직금 미지급 지연이자 계산법과 고용노동부 신고 방법을 상세히
알려드리겠습니다.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,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.
1. 퇴직금 지급 기한 14일, 법적 근거
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,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
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 이 14일은 주말과
공휴일을 포함한 달력상 날짜입니다.
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,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남기셔야 합니다.
구두 약속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2. 퇴직금 미지급 지연이자 20% 계산법
근로기준법 제37조는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
연 20%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현재 은행
예금 금리가 3-4%대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이율입니다.
지연이자 계산 공식
- 지연이자 = 미지급 퇴직금 × 0.2 × (지연일수 / 365)
여기서 지연일수는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
지급일까지의 날짜를 의미합니다.
실제 계산 사례
제 지인 중 한명은 중소기업에서 5년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. 퇴직금 1,000만 원을
받기로 했지만, 회사에서는 "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두 달만 기다려 달라"고만
했습니다.
- 퇴직금: 1,000만 원
- 퇴직일: 6월 1일 (지급 기한: 6월 15일)
- 실제 지급일: 8월 1일
- 지연일수: 47일 (6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)
▶ 지연이자 = 10,000,000 × 0.2 × (47/365) = 257,534원
별도의 서면 합의도 없이 한 달이 지나자, 제 지인은 다음과 같이 행동했습니다.
- 지연이자 계산: 위 공식을 활용해 정확한 금액 산출
- 내용증명 발송: 퇴직금과 지연이자 지급 요구
- 고용노동부 신고 예고: 법적 조치 가능성 통보
3. 퇴직금 미지급 고용노동부 신고 방법, 단계별 완벽 가이드
1단계: 준비 서류 정리- 근로계약서, 퇴직증명서
- 급여명세서, 통장 입출금 내역
- 회사와의 대화 내용 (문자, 이메일, 카톡)
- 신분증, 통장 사본
- 고용노동부 노동포털(minwon.moel.go.kr) 접속
- ‘임금체불 진정’ 메뉴 선택
-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
- 근로감독관 배정 및 사실관계 조사
- 위법 확인 시 회사에 시정 명령
- 대부분 이 단계에서 해결
- 시정 명령 불이행 시 형사 고소
-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
꼭 알아두실 실무 팁들
- 소멸시효 3년: 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유효하니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
- 증거 보전: 모든 대화 내용을 문서로 남기시기 바랍니다
- 합의서 주의: “지연이자 포기”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
- 전화보다 문서: 구두 약속보다 문자나 이메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
- 지연이자 계산: 오늘 알려드린 공식으로 정확한 금액 산출
- 내용증명 발송: 퇴직금과 지연이자 지급 요구
- 고용노동부 신고: 1350번으로 상담 후 온라인 신고
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.





